교내장학금 지급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.
1. 개정내용 : 장학금 수혜조건
- 변경 전 : 직전학기 15학점, 2.0이상 취득
- 변경 후 : 직전학기 15학점, 2.0이상 취득, 직전학기 영어능력시험 응시자
※ 영어능력시험 인정범위 : TOEIC(본교 모의토익대체가능), TEPS, IELTS, TOEFL, IBT
2. 시행시기
- 시범운영 : 2019-2학기(해외봉사, 글로벌인재육성, 근로성장학금 우선 적용)
- 전면시행 : 2020-1학기부터 모든 교내장학금 전면시행
3. 장학생 선발학기
- 1월~6월달 영어능력시험을 본 경우 : 2학기 장학금 수혜대상
- 7월 ~ 12월달 영어능력시험을 본 경우 : 1학기 장학금 수혜대상
ex) 2019년 3월에 시험을 본 경우 ⇒ 2019년 2학기 장학금 수혜대상
ex) 2019년 7월에 시험을 본 경우 ⇒ 2020년 1학기 장학금 수혜대상
ex) 2019년 7월에 시험을 봤지만, 2학기 장학금을 받고 싶은 경우 ⇒ 2학기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되, 다음 학기(2020-1학기)를 위해 시험을 한 번 더 봐야함.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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